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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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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2024-03-14 18:37 조회수 :558 |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유틸렉스(이하 “당사”)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, 2024년 3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
1. 주주 확정 기준일: 2024년 3월 29일
2. 기준일 설멍 목적 : 당사와 주식회사 아이앤시스템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주주 확정
2024년 3월 14일 주식회사 유틸렉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8, 408호(가산동, 에이스한솔타워) 공동대표이사 권 병 세 공동대표이사 유 연 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