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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공고
등록일 :2024-03-14 18:37 조회수 :194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공고

 

 

주식회사 유틸렉스(이하당사”) 상법 354 당사 정관 14 3항에 의거하여, 2024 3 29 현재 주주명부에 

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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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주 확정 기준일:   2024 3 29

2. 기준일 설멍 목적당사와 주식회사 아이앤시스템의 소규모합병에 대한 

               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주주 확정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24 3 14

 

주식회사 유틸렉스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 58, 408(가산동, 에이스한솔타워)

공동대표이사 

공동대표이사  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